사회복지실천의 개념적 정의
사회복지실천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실천의 고 전적 정의는 리치먼드(Richmond, 1922)에 의해 제시된 개별실천(social casework)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리치먼드는 사회복지실천이란 '개인 및 개인과 사회환경의 관계에서 의도적인 개입을 통해 개인의 인격발달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Richmond, 1922). 아울러 전미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실천 활동을 "개인, 집단, 지역사회로 하여금 그들 각자의 사회적 기능을 증진, 복구시키며, 이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적 제반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 활동"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NASW, 1981). 또한 국제 사회복지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Workers: IFSW)은 사회복지실천 활동이란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장벽, 불공정, 부정들에 관여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상담, 임상사회사업, 집단사회복지, 사회교육, 가족치료 등 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사회복지실천은 약자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개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각자의 역량강화와 함께 모든 사회구성원을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엄명용 외, 2020). 이러한 선언적 개념정의에 반해, 실질적인 사회복지실천의 구성요소를 이해하기 위해서 실천(practice)의 개념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펄먼의 4P와 6P 개념설명
펄먼(Perlman, 1957)은 사회복지실천의 구성요소를 문제(problem), 사람(person), 장 소(place), 과정(process)의 '4P'로 보았고, 이후 '4P'에 자원제공(provision)과 전 문가(professional)를 추가하여 '6P'를 제시하였습니다(Perlman, 1986), 펄먼(1957, 1986) 은 실천이란 어떤 문제를 지닌 한 인간이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일정한 과정을 통해 자신을 도와주는 전문가가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사회 복지의 실천 관점에서 6P(문제, 사람, 장소, 과정, 자원제공, 전문가)의 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엄명용 외, 2020). 첫째, '문제(problem)'는 개인과 사회환경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충족되지 못한 욕구일 수 도 있고, 대인관계 차원에서는 부적응, 그리고 사회환경적 차원에서는 갈등이 나 억압 등에 해당합니다.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우선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의 성격(정도, 발생빈도, 지속기간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문제를 개인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대상 클라이언트 외 의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문제는 해결 가능한 것인지, 여러 문제 중 그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정도는 어떠한지, 과거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는지, 문제가 지속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등에 대해 면 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사람(person)'은 개인과 사회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변화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즉,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나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 클라이언트(client)를 말합니다. 사회 복지실천에서 사람들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그 사람을 위한 일상적 대처 중 어떤 요소나 측면이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는지, 클라이 언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나 자원과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등입니다. 셋째, '장소(place)'는 클라이언트가 만날 사회복지사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나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여하는 모든 기관이나 조직을 말합니다. 이들 기관에서는 사회복지실천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실천에서 장소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그 기관이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지, 기관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다른 어떤 기관이나 조직이 문제해결을 지원해야 할지, 기관의 프로그램, 정책, 절차 등은 문제해결에 효과적인지 등입니다. 넷째, '과정(process)'은 클라이언트가 표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결고리를 의미합니다. 즉, 클라이언트가 발견되면 접수(인테이크) 과정을 통해 면담을 실시하고, 문제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사정한 후, 사회복지 개입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실제 사회복지실천인 개입 또는 원조 활동 이 이루어지며, 그 활동에 대한 진행 상황 점검, 평가를 거쳐 해당 사례에 대 한 사회복지실천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 내지는 연결고리를 실천에 있어서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원제공(provision)'은 사회복지실천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직간 접적으로 제공되는 유형과 무형의 서비스, 현물, 현금 등의 제공을 의미합니다. 자 원제공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실천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종류와 방식의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과 상황변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엄명용 외, 2014). 즉,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이고 환경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실천의 방식과 종류가 달라지게 되므로, 클라이언트의 욕구(needs)가 물질적인 욕구인지, 사회적 관계 지지망인지, 만족스러운 일상활동인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클라이언트의 생활 속에서 적 극적으로 탐색하여 그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이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자원제공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섯째, '전문가(professional)'는 클라이언트에게 직간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사회복지사(social worker)가 해당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클라이언트와 구별되는 나름의 감정, 가치, 정신 체계를 가진 개별적 주체로서, 독립적인 한 인간이자 기관에 소속된 책임 있는 전문인으로서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사회복지사에게는 일 정한 정당성이 부여되는데, 법률 및 정부의 규정, 사회복지법인, 전문가 협회, 클라이언트의 지지 등이 그 근거가 됩니다.
사회복지사의 입지확립
사회복지실천의 기초이자 동인이 되는 것은 복지욕구입니다. 인간은 특정한 상황에서 불안과 염려를 느끼는데, 이러한 염려는 사람과 사회 시스템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특정한 어려움에 의해 발생하고,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나 맥락 은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발생하고 표출됩니다. 따라서 특정한 인간행동과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복지실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하고 염려를 발생시키는 인간행동을 이해함으로써 행동이 지니는 의미와 그러한 행동의 원인 및 결과를 파악하는 것이 사회복지실천의 배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실천이 전문 분야로 발전하면서 개인의 염려를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틀에서 이해하여 복지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사회복지실천의 주요한 과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때 욕구는 단순히 개인 이 원하는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한 개인이나 사회 시스템이 주어진 상황과 합리적인 기대 안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Jonson, Yanca, 2011). 모든 욕구가 개인이나 현재의 사회구조에서 만족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가 필요합니다. 그린우드(Greenwood, 1957)는 전문직의 속성을 체 계적 이론, 권위, 공동체 기준, 윤리강령, 문화라고 설명한다. 하나의 전문직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조직과 전문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사회복지실천이 하나의 전문직으로서 발전하는데 나름의 체계적 이론, 전문 직으로서의 권위, 공동체 기준, 윤리강령, 문화를 독립적으로 구축해 왔고, 전문 실천인으로 구성된 조직과 이러한 실천을 양성하는 교육체제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는 크게 네 단계를 거쳐 전문인으로서의 입지를 확립해 왔습니다. 첫째, 1970년대 이전은 자격제도가 구축되지 않은 시기로, 한국전쟁 이후 고아원과 같은 사회복지시 설이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여기에서 종사하는 시설운영자 및 실천가들은 주로 자선사업가라고 불렸습니다. 둘째, 1970~1983년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자 격증 시대로 분류됩니다.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와 동법 시행 령 제9조에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제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면서 사회복지 법인,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한 법적 체계가 갖추어진 시기입니다. 셋째, 1984~2002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대입니다. 1982년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 격 개정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을 제정한 이후, 1985년에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업무를 위탁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1999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그 위탁 자격증 교부업무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2003년에 서 현재에 이르는 시기는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1999년 입 학생부터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대학졸업과 동시에 부여되던 자격의 기준을 강화시켜 전문가로서 의 자질과 실력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