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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스텍의 사회복지사의 관계형성의 원리

by 가을씨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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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관계형성의 원리 1

첫 번째는 개별화입니다. 클라이언트를 존엄하고 독특한 개체로 인정하고 대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개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인으로 취급되어야 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개별화(individualization)란 클라이언트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클라이언트를 원조하는 원리와 방법을 다르게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별화는 클라이언트의 권리이자 욕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개별화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인간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관을 극복하고, 인 간행동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 회복지실천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표현을 주목, 경청하면서 클라이언트와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경험을 공감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인 측면뿐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그의 상황을 공감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 감정표현으로 클라이언트의 감정표현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감정표현(purposeful expression of feelings)이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비판받게 될지도 모르는 감정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경청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질문하며, 주의 깊게 답변을 수용하고, 비관용적이거나 심판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의도적으로 감정표현을 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노력은 클라이언트를 스트레스나 긴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안도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간의 관계를 강화시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고, 자유롭게 감정표현을 할 수 있는 허용적인 태도와 분위기를 조성하며, 자유로운 감정표현을 위해 감정표현의 방법과 수단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격려하고 안정을 유지시켜 용기를 주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도록 정서적으로 지지하며,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적절히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관계형성의 원리 2

첫 번째는 통제된 정서적 관여로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한 사회복지사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음미하는 것입니다. 통제된 정서적 관여(controlled emotional involvement)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적절하게 반응하기 위한 민감성을 지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때 민감성이란 클라이언트의 생각, 감정, 의도를 파악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얼굴, 표정, 자세, 복장, 손놀림 등으로)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감정이 파악되면 그에 적절히 반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클라이언트가 나타내는 감정의 의미를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공감적 이해(empathetic understanding)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수용으로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acceptance)이란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진 개인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클라이언트의 견해, 가치관 등에 대해 동의하거나 인정한다는 것 이상으로, 남과 다를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규범 등과 상관없이 클라이언트의 행동에 대하여 존중과 관심을 가짐으로써 수용함을 적절히 표현해야 합니다. 수용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에 긍정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효과적인 수용을 위해 사회복지사에게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완전한 이해, 클라이언트와의 가치관 차이 극복, 수용하는 것과 단순히 동의하는 것의 차이 인식, 수용의 장애요인을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합니다. 수용의 장애요인으로는 인간행동과 성장, 발달에 관한 지식의 부족, 클라이언트를 수용할 수 없는 사회복지사 본인이 갖고 있는 해결되지 못한 정서문제, 사회복지사가 자신을 인식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부정적 감정을 클라이언트에게 귀착하는 것 등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인종, 신념, 문화, 경제적 지위 등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진 경우, 사회복지사가 대안 마련이나 문제해결을 보장할 수 없는데도 말로만 안심시키는 경우,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수용할 수 없는 것의 기준이 모호한 경우,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문제 상황으로 인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존중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 등도 수용의 장애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관계형성의 원리 3

첫 번째, 비심판적 태도로 클라이언트에 대해 성급히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심판적 태도(non-judgemental attitude)란 클라이언트를 돕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원인이 성격과 같은 개인 내적인 요소든 외부 환경이든 그 문제의 책임이 클라이언트에게 있다는 것을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비심판적인 태도를 항상 가지도록 노력하고, 클라이언트의 행위나 진술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다른 사람과 불필요하게 비교하거나 특정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으로 클라이언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client's self-determination)이란 클라이언트가 모든 의 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 클라이언트의 지적 능력이나 수용능력, 사회 제도나 규범, 윤리적인 규범, 사회복지기관의 기능에 따라 자기 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올바른 자기 결정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와 욕구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관찰하고 이해하도록 원조하고, 지역사회 내의 인적 자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자원들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잠재적인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격려하며,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실천의 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원조해야 합니다. 이처럼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 원칙을 수행하는 데 사회복지사가 피해야 할 일은 사회복지사가 결정하고 그 내용을 클라이언트가 따르도록 지시하는 일,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서비스에는 무관심하면서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서비스를 계획하거나 서비스 지원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일, 통제와 같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클라이언트를 설득하는 일 등입니다. 세 번째, 비밀보장으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적 관계에서 털어놓은 비밀을 엄수하는 것입니다. 비밀보장(confidentiality)은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관계를 통해 얻은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누출시키지 않는 것으로,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장되어야 할 비밀이란 자연적인 비밀, 즉 타인에게 알려질 경우 클라이언트의 명예, 신용에 손상을 주거나 부당하게 슬픔을 당하게 되는 정보(클라이언트의 전과 기록, 알코올중독, 입양, 이혼, AIDS 감염 등), 약속에 의한 비밀, 신뢰에 의한 비밀 등입니다. 이러한 비밀이 보장됨으로써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신뢰관계가 유지되며, 클라이언트가 왜곡되지 않은 자기표현이 가능해 전문적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촉진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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