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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단계의 목표와 과업

by 가을씨 202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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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단계의 목표와 과업

개입단계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합의하여 결정한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해결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만 움직이며, 자기 나름의 독특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복지적 개입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가치와 신념 체계, 일상생활에서의 대처방법 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효과적인 실천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입단계에서 사회복지사는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합니다. 첫째,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변화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직간접적 개입, 환경 및 구조의 개선, 교육, 정보 제공, 지역사회자원 연계와 자원 개발, 사회적 지지집단의 활동 등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둘째, 교육, 동기 유발, 자원 연결, 행동변화 등을 통해 변화를 창출합니다. 다양한 개입 방법과 기술을 적용하여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체계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 개입단계의 목표입니다. 셋째,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변화를 유지하고 평가합니다. 이때 개입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변화를 방해하는 장애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개입의 내용 면에서 문제해결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설정목표나 개입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목표를 수정하고 개입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입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본 원칙

첫째, 경제성입니다. 선택된 활동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사회 복지사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도움이 필요한 일에는 필요한 도움 만을 제공하고 클라이언트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에만 사회복지사가 적극 개입합니다. 둘째,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입니다. 개입의 전 과정을 통해 가능하면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개별화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 체계의 특성과 욕구에 맞도록 개입활동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클라이언트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개별화 접근이 필요합니다. 넷째, 발달입니다. 개입의 전체적인 방향은 클라이언트 체계의 발달 과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상호의존성입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활동하므로 클라이언트의 능력과 상황을 고려한 후 상호 보완적인 개입을 수행해야 합니다. 서비스 목표에 초점 두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모든 활동은 두 사 람이 합의한 계획의 목표에 부합해야 합니다. 개입단계에서 요구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매우 다양합니다. 콤프턴과 갤러웨이(Compton, Galaway, 1984)는 사회복지사가 개입단계에서 수행하는 대표적인 역할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중개자(broker)의 역할입니다. 중개자란 사회복지사가 개입 시 지역사회의 기관과 자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적재적소에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력자(helper)의 역할입니다. 사회 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시키고 필요한 자원을 찾도록 원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교사(teacher)의 역할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문제에 대 한 새로운 관점과 시각, 해결을 위한 전략, 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나 지식,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직접 교육합니다. 넷째, 중재자(mediator)의 역할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환경 또는 외부체계와 클라이언트 사이를 조정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옹호자(advocate)의 역할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논쟁, 타협, 투쟁 등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입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역할별로 풍부한 지식과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됩니다. 특정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개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도우려면 사회복지사에게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지식 및 경험과 숙련성이 요구됩니다.

개입의 방향

개입은 어떤 접근을 취하는가에 따라 그 기초가 되는 방향성을 지니는데, 크게 개입의 방향은 전통적(잔여적) 방향과 제도적 방향으로 나뉩니다. 전통적 방향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그 원인을 개인적, 미시적 측면에서 찾고자 하였습니다. 반면, 제도적 방향은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거시적 환경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사회환경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통적 방향의 개입에서 사회환경은 단순히 가족, 친구, 동료와 같은 미시적 주변 요소들로 이해된 반면, 제도적 방향의 개입에서는 더 넓은 사회경제적 구조(지배 이데올로기, 권력 갈등, 은폐되어 있는 착취적, 억압적 관습과 제도 등)로 이해됩니다. 제도적 방향의 초점은 사회제도를 클라이언트가 겪는 문제의 일차적 원인으로 파악하여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제도에 대해 비판하고, 문제 원인으로 경제 불평등, 억압, 차별에 관해 인식하며, 사회복지실천 전문직과 사회복지 체계의 사회통제 기능들에 대해 분석하고, 구조적이고 내면화된 억압의 구조에 대해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방향의 개입이 등장한 배경에는 서구사회에서 1970년대 전후 복지권운동과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 및 전문성에 대한 내부적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피해자 문제(blame the victim)'대'사회 시스템(구조) 문제(blame the system)'라는 대조적인 인식에 따른 쟁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통적 방향의 개입은 일회적, 개인적 차원의 치료에 집중하며 문제의 근원은 보지 않는다고 비판받게 되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사회행동(social action), 야학이나 민주화 운동을 이끈 풀뿌리운동(grassroots strategy, grassroots organization) 등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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