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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분야의 다양한 복지들

by 가을씨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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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업은 정신보건 영역에서 건강관리자의 일원으로서 정신장애를 가진 개인과 그 가족은 물론 정신보건제도 등을 대상으로 의료사회복지사업의 전문기술적 방법과 사회복지조사, 의료복지정책 등 다각적인 접근 방법을 통하여 환자 및 가족의 사회기능 향상, 국민의 정신장애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의료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의 전문적인 실천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이 정신장애인을 병원이나 시설에서 장기간 격리하고 수용하는데 주력해 온 반면, 1997년 1월부터 시행된 「정신보건법」 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 재활시키는 지역사회정신 보건정책으로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정신보건법」은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 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2017년 시행되었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정신장애인도 장애인에 포함되어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업은 크게 지역사회정신보건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정신보건(community mental health)은 정 신 기제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보건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지역사회 내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의 예방과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수행하는 보건활동입니다. 또한 예방, 홍보 그리고 재활서비스를 다룸으로써 좀 더 개방적이고 치료적인 지역사회 환경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종류로는 단기입원서비스, 정신과 외래서비스, 낮 병원 등 하루 중 일정 기간을 병원에 머무르면서 치료받는 제도인 부분입원, 주간치료소, 정신과 응급서비스, 거주시설, 직업재활서비스, 가정방문 및 사례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알코올 및 약물 남용과 중독은 치료가 매우 어려워 이를 조기에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알코올 및 약물 남용 클라이언트의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해독 프로그램과 입원치료, 외래치료, 중간의 집, 그리고 치료공동체,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독 프로그램은 약물 과다사용이나 중독으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는 등 금단치료와 더불어 약물교육, 익명의 알코올중독자들(Alcoholics Anonymous: AA)과 같은 자조집단 운영, 상담 등의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독 프로그램은 정부와 민간치료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독 프로그램이 끝난 후 클라이언트들은 입원치료시설 등에 의뢰되거나 클라이언트의 주변 환경으로 인해 입원치료가 선택되는데, 대부분의 일반 병원과 약물중독 전문치료시설 이 입원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원치료는 클라이언트의 여러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클라이언트가 외래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외래치료는 클라이언트가 치료를 받는 동안 자신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고, 입원치료에 비해 전문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일부 클라이언트는 입원치료를 마치고 난 후 중간의 집에 의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의 집은 약물 사용을 중단하려는 클라이언트들이 집단으로 임시 거주를 하는 곳입니다. 중간의 집에는 약물중독 치료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회복지사나 전문 상담가들이 클라이언트들의 치료와 재활을 수행합니다.

장애인복지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훈련, 보호, 교육, 고용의 증진 등 장애인의 자립보호,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공적 활동과 사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통 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심신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곤란을 가지게 되는 것을 국가나 민간사회복지기관이 원조하는 제도적 서비스와 정책적 서비스의 조직적 활동과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 상담, 치료, 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2018년부터는 「장애인복지법」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장애인복지에 관한 연구, 정책수립, 복지사업진흥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 분야는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됨에 따라 일반 여성보다는 특수한 욕구를 가진 여성을 위한 사업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여성복지사업은 성매 매피해자보호사업,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사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사업, 여성장애인역량강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여성회관과 같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능력개발, 기술 및 기능 개발을 통한 자립,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공간도 지역 내 여성들의 복지 증진과 건전한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복지와 교정복지

지난 40년간 한국 가족은 혼인율, 출산율의 감소, 독신율. 이혼율, 재혼율의 증가, 그리고 한부모가족과 맞벌이가족의 증가, 국제결혼가족, 조손가족과 입양가족의 증가 등 상당한 수준의 다양화를 겪어 왔습니다. 또한 가족복지정책 업무 주관부서도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2008년 여성부에서 다시 보건복지가족부로, 2010년 다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가족복지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정복지는 교정시설 재소자나 비행청소년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원조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범죄와 비행을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사회복지의 한 영역입니다. 교정복지는 주로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등의 교정기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교정복지는 사회복지사와 교정분야 종사자 또는 자원봉사자나 일반 시민 및 국가가 주체가 되어 범죄자와 우범자들의 문제를 해소하고 유해환경을 제거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정복지의 처우 모델로는 교육 등의 개선활동을 중심으로 한 재활 모델, 재소자, 범죄자 등을 치료자로 보고 교화시키는 의료 모델, 갱생활동보다는 교도소 처우 개선 등을 강조하는 정의 모델, 자발적인 규율 준수와 재소자와 교정 관계자의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재통합 모델 등이 있습니다. 교정복지는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 등의 사회적 적응을 돕고, 이들이 특정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치료에 협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보호관찰의 협력 기능과 재소자나 범죄인의 가족에 대한 원조 기능 등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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