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지역사회복지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에서 지역사회복지가 차지하는 위치는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과 국가 수준과 같이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수준이나 범위로 인식될 수 있는 한편, 각 수준의 사회복지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실천방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복지실천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실천이라는 개념 접근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복지에는 지역사회기반 사회복지서비스 활동, 지역사회계획 활동, 지역사회개발 활동, 지역사회조직화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지역사회기반사회복지서비스 활동은 개인이나 집단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삶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구성하여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기반 사회복지서비스 활동을 전개할 때에는 정상화 원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정상화 원리란 클라이언트가 비록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한 특정 문제나 욕구를 가진 사람이라도 사회복지실천 서비스를 자신의 집이나 지역사회 등 현재 삶을 영위하는 공간에서 받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입니다. 클라이언트를 위한 사례관리,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한 재가복지 프로그램, 지적장애인을 위한 사회화 프로그램 등이 이러한 활동에 속합니다. 지역사회기반 사회복지서비스 활동들은 주로 지역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등에서 진행됩니다. 지역사회계획 활동은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변화시키거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문제에 대처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과정을 계획 결정, 수립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필요시 용역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지역사회계획
지역사회계획은 욕구 및 문제 분석,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자원 및 서비스 공급체계의 설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 200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시, 군,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고, 여기에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며, 시, 도 및 시, 군, 구에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가 의무적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재개정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 의체로 계승되었습니다. 지역사회개발 활동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지역사회개발을 도모하는 활동으로 어떤 분야의 개발을 추진하는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소득계층과 취약한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개발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문제에 대처하는 지역사회자원 개발활동입니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개발활동으로는 지역은행 등의 사회복지실천 사업을 들 수 있으며, 지역사회자원 개발활동으로는 공동 모금회, 자원봉사센터 등의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조직화 활동은 주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고,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주민 스스로 발언할 수 있게 유도하는 지역사회복지실천 활동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조직(organization)으로, 조직화를 통해 지역 사람들의 힘을 집약시키고 민주적 기구를 통해 주민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시키는 활동이 지역사회조직화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주도하는 조직으로는 지역사회복지관, 시민단체 등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조직화 활동은 임파워먼트를 통해 주민들의 시민성 및 역량강화를 추구하는 활동입니다.
학교사회복지
사회복지실천 현장 중 하나로 학교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사회 복지가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는 학생-학교-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학생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함은 물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복지의 실현을 도와주는 교육기능의 한 부분이자 사회복지 전문분야입니다. 학교사회복지는 학교라는 교육 공간을 통해서 전문적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로, 공교육체계에서 학교교육의 목적 달성을 지원하고 학생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학교사회복지를 통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학생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문제로 보고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자원체계를 조정 및 활용하여 학생의 정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되는 환경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학교사회복지는 학생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학교의 교육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사회복지의 대상은 학생은 물론, 학생의 사회적 기능 수행과 교육목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부모, 학교체계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는 학생문제에 대한 직접적 개입과 더 불어 학부모, 교사, 학교 차원의 간접적 개입을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