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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 분야에서 아동복지기관들

by 가을씨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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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아동복지는 모든 아동이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신체적이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분야입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복지는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인 지원과 사회적인 지원, 정서적인 지원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현장에서는 아동복지의 증진을 위해 아동상담사업, 가정위탁보호사업, 입양사업, 보육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동상담사업은 부모와 아동이 자기 가정 내에서 바람직한 관계를 가지며 행복할 수 있도록 지지와 강화를 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특히 가정 내의 다양한 갈등이나 문제를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수행되는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아동상담사업에서는 만약 가정 내 갈등으로 난관에 부딪혔을 때 가족구성원의 기능을 개선하여 가족 붕괴의 위험을 방지하도록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상담이 요구되는 상황은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생활에서 자연적으로 겪게 되는 위기가 있고, 부모가 정신적인 질병과 신체적인 질병 등으로 능력이 결핍되어 아동에게 부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경우, 아동의 신체발달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역사회의 제반 환경이 가정생활이나 아동의 요구 및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때 상담은 상담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맞는 상담 원리나 이론에 따라 그 접근방식이 달라지지만, 실제 상담 상황에서는 하나의 원리나 이론을 따르기보다는 다양한 이론과 기술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담의 유형은 상담대상에 따라 개별상담, 집단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등으로 분류되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치료, 사회, 심리극 등도 상담기법에 포함됩니다.

가정위탁보호사업과 입양사업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친부모 양육의 역할을 일정 기간 대리 수행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에서는 친부모의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 해소되면 아동을 다시 친부모 및 친가정으로 복귀시킵니다. 가정위탁이란 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방임,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수감 등으로 아동이 친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을 때, 입양이나 시설보호가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할 때 등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서 양육되기 어렵고 입양이나 시설보호보다는 임시조치를 취하여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클 때 수행되는 대리보호를 말합니다. 이러한 가정위탁사업은 1990년 시범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여 2003년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전국에 설치되며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7월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가정위탁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입양사업이란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할 의지가 없어서 아동들에게 영구적으로 새로운 가정과 부모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친부모의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에게는 입양부모를 갖도록 하고 출산이 불가능하거나 출산 외 자녀를 갖고 싶어 하는 입양부모에게는 자녀를 갖도록하여 아동복지와 더 나아가서는 가정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입양은 크게 국내 입양과 해외 입양으로 분류됩니다. 2008년부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입양사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입양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나, 정부는 국내 입양의 비율을 증가시키고자 2007년부터 국내입양우선추진제를 도입하였고,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입양가능 양부모자격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사업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와 양육을 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서비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육사업

보육사업은 예전에는 탁아사업으로 불렸는데, 이는 취학 전 유아가 자신의 가정에서 정상적인 양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하루 중의 일정한 시간 동안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육사업의 종류는 보육장소에 따라 시설보육, 직장보육 등으로 구분되며, 보육시간에 따라 종일제 보육, 반일제 보육, 주간보육, 야간보육, 24시 간 보육, 시간제 보육 등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아동연령에 따라서는 영아보육, 유아보육으로 나뉘며,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사회복지법인, 개인, 단체, 협동조합) 등으로 구분됩니다. 법령 및 행정관리에 따라 인가보육시설과 신고보육시설, 유치원 등이 확대된 의미의 보육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에 포함됩니다. 이상의 사업들 이외에도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실천 현장으로는 장기와 단기 시설보호 현장,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이 있습니다. 장기와 단기 시설보호 현장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과 보호자가 양육하기 곤란한 아동들을 장기적인 입양과 단기적인 입양을 하거나 대리양육하는 시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현장입니다. 장기와 단기 보호시설을 찾는 아동은 심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다른 가족과 같이 지내기를 거부하는 아동, 위탁가정에서도 건전한 정서적 관계를 맺을 능력이 없는 아동, 형제가 많아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아동, 원가족이나 위탁가정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아동, 가족 내의 문제로 인하여 단기간 보호가 필요하며 그 기간 동안 집단생활의 경험이 유익할 것으로 판단되는 아동 등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연령은 18세 미만이므로, 보호기간은 아동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인 경우에는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거나 연령이 18세에 달했을 때까지이며, 자립 지원시설의 경우 연령이 18세 이상 25세 미만까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에는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설립되어 국가의 아동복지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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